정부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증인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처벌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행령에서만 발급 근거를 정해 위조나 부정사용 시 벌칙이 없어 이용요금 할인을 부당하게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었다. 개정안은 발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부정사용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정당한 지원이 보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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