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의사당 등 주요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해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세종시를 공식적인 행정수도로 규정하고,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수도위원회와 관리청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해 추진 체계를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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