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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이재정의원 등 12인2026-01-13

법안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1-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교도관 대상 폭행ㆍ폭언ㆍ모욕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교도관에 대한 직무수행 방해나 폭행ㆍ폭언ㆍ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충분치 않은 실정임. [주요내용] 수용자의 교도관 직무수행 방해 및 모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교정시설의 질서와 교도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직면하는 경우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본부장이 필요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대효과] 교정공무원의 직무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정시설의 질서 유지와 공공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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