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농민들에게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기후위기로 작황이 나빠지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시키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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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
• 내용: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
• 효과: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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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이는 기후위기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 시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성이 강화되어 농산물 가격 변동으로 인한 개별 농업인의 피해가 완화된다. 국가 식량 안보 강화와 고령화·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경영 안정이 도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