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악화,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며,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할 전담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 용도에 추가해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세 분석
이번 개정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 정부가 생산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농촌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로 악화되는 농업 환경, 그리고 곡물자급률 22.3%에 불과한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과잉생산 시 생산자 보호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고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심의하는 전담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지출 용도에 새로운 제도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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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하도록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붕괴위험이 과속화되고 있고,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농업 환경은 점점
• 효과: 이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을 초래하고 가격의 불안정은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산물가격보장제도 도입으로 기준가격 미만 하락 시 차액 보전에 따른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 확대로 기금 운용 규모가 확대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이 완화되고, 곡물자급률 22.3% 수준의 식량자급 위기 상황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