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인권법을 개정해 2월 17일을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2014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체계적 인권침해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한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법의 목적 조항도 수정해 식량권, 건강권 등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유엔 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등 국제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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