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를 신탁재산으로 명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신탁업자가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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