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재개발 사업으로 1채의 주택을 2채로 나눠 받는 주민들에게 주택 양도시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재개발로 주택을 분할 공급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 참여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
• 내용: 그러나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는 1개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 효과: 이에 종전 1개의 주택을 2개의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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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개 주택을 2개로 공급받은 자가 1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으로써 국세 수입이 감소한다. 감소 규모는 해당 대상자의 양도 건수와 양도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 영향: 도시재정비 사업 참여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환경정비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인다. 1세대 1주택자 기준의 형평성을 개선하여 재정비 사업 대상자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