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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기준 통일한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법안 정보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9-1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법무·사법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주요내용]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9-1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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