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교관의 퇴직 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공관장들이 명령 해제 후 최대 60일간 급여를 받으며 대기하도록 정했으나, 이 기간이 인수인계와 국내 적응이라는 원래 목적보다 과하게 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 제도가 부당한 급여 지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제도를 효율화하고 특혜성 급여 지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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