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임대차 계약을 앞둔 세입자가 집주인의 세무조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 내역만 조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심층세무조사 진행 여부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무신고거래 의혹이나 탈세 제보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공개되지 않던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 규정을 두어 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체결 후 임
• 내용: 그런데 임대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무자료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조
• 효과: 이에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임대인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의 진행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차 거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