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가 혈연관계 증명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출생신고를 모의 의무로만 규정해 법적 남편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모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동이 범죄나 학대의 피해 대상이 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생부가 법무부 지정 기관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행 민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인지 효과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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