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김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김 종자 배양과 생산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김산업의 출발점인 종자 육성은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종자 배양·생산을 포함시키고, 진흥 기본계획에 종자 지원 내용을 추가해 체계적인 종자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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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김과 김가공품의 기술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김산업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 효과: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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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김산업의 기초 기반 강화에 필요한 정부 예산 배분이 체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김 종자 육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김산업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관련 종사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