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들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인권위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취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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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
• 내용: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
• 효과: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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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행정 운영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 절차 추가에 따른 행정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 제도를 도입하여 이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합니다.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