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임명 절차가 강화된다.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는데, 이들이 군인권보호관 등 특별한 책무를 맡으면서 인권의식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권위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기본적 인권 수호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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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
• 내용: 그러나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등 비상임위원과 다른 책무가 부여되므로 특별히 인권의식 소양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 효과: 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 검증을 통해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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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추가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나,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인권의식 및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