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을 새로운 농업재해로 추가한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행법은 한파, 이상저온, 폭염 등 기온 관련 재해를 규정했지만 이상고온은 빠져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이상고온 피해도 공식적인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지원 대상이 되며,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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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 내용: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효과: 특히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져 이를 농업재해로 정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상고온을 농업재해로 추가 정의함에 따라 관련 재해 대책 수립 및 피해 보상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보험 및 지원 체계 확대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농민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정책의 체계성이 개선되어 식량 안보 및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