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내란·외환죄와 반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특별사면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수 있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12·3 내란 사건 등을 계기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헌문란 행위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내용: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 효과: 주권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 엄중 처벌 및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을 규정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전면 제한함으로써 헌정질서 수호와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법제화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 범위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삼권분립 원칙 강화와 헌법질서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