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수급계획 수립과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격변동성으로 농가 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가격 하락 시 차액 보전금을 지급하고 가격 상승 시 보유 물량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생산 확대와 수급조절위원회 신설을 통해 사전에 공급량을 조절하고,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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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
• 내용: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 효과: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및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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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므로 상당한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또한 수매 농산물의 판매,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 관리 등으로 인한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의무 실시로 소비자는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식료품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은 경영 불안정성 감소와 소득 보장을 통해 농업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