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하는 자산관리회사가 지역농협 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농축협 부실채권이 3년 만에 약 4배 급증하면서 자산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능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앙회와 은행, 금융기관만을 자금 공급처로 제한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이 추가 자금 공급처로 포함되면 부실채권 매입 업무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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