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약사법이 개정돼 국민의 권리 구제 절차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약사 관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이 '행정기본법'보다 짧아 권리 보호가 부족했고, 처리 기한이 과도하게 길어 신속한 구제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 신청 기간을 처분 통지일로부터 30일로 통일하고, 처리 기한을 14일, 연장 기한을 10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약사 관련 민원인들이 더 충분한 시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더 빠른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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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률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의신청의 청구기간, 처리기한, 연장기한은 제각기 다른 상황입니다
• 내용: 현행법의 경우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이 「행정기본법」에 비해 짧아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이
• 효과: 이에 이의신청의 청구기간을 「행정기본법」과 같이 그 청구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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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약사법상 이의신청 절차의 기준을 행정기본법과 통일함으로써 행정 처리 비용을 표준화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신청 처리기한이 14일로 단축되어 행정 업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처리기한을 14일로 단축함으로써 약사 및 약국 관계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행정 구제를 가능하게 한다. 행정기본법과의 통일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