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 계약 분쟁 해결 절차가 행정 기본 원칙에 맞춰 개선된다. 현행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기본법은 30일 이내를 명시해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기간을 30일로 통일하고 정부의 처리 기한도 조정해 국민이 더 충분한 시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개정이 분쟁 해결 제도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
• 내용: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
• 효과: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가계약 관련 이의신청 절차의 행정기본법 통일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변화는 없으나, 이의신청 기간 연장(20일→30일)과 행정청 처리기한 단축(15일→14일)으로 인한 행정 운영 비용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국가계약 당사자의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어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되며, 행정청의 처리기한이 15일에서 14일로 단축되어 분쟁 해결의 신속성이 강화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6-02-12T16:04:46총 295명
156
찬성
53%
0
반대
0%
0
기권
0%
139
불참
47%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