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추진하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막도록 요구하지만,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스스로 수거·처리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가 발생한 경우 수거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덜고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하천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정부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처리
• 내용: 시·도지사가 폐기물 유입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
• 효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동시에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던 비용이 국가 재정으로 전환되어 중앙정부의 해양환경 관련 지출이 증가한다.
사회 영향: 하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인해 해양폐기물 관리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