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 수협과 어촌계 조합원이 소유 어업권을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로 간주하지 않지만, 업종별 수협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아도 실제로 조합원들이 어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개정안은 양식산업발전법의 규정과 형평성을 맞춰 업종별 수협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에서 어업권의 임대차는 금지되어 있으나, 어촌계와 지역 수산협동조합 조합원이 소속 단체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내용: 업종별 수산협동조합 조합원이 소속 협동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양식업권 규정
• 효과: 이에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수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수입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나, 어업권 행사의 활성화로 인한 수산업 생산성 증대가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 제약을 해소하여 수산업 종사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합니다. 양식산업발전법과의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수산업 관련 법제의 일관성을 개선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