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의결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는 12월 4일 계엄해제를 요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한
• 내용: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권 행사는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 기관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고
• 효과: 이에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하고, 매년 12월 4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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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기념일 지정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개원기념일(5월 31일)과 헌법수호의 날(12월 4일) 관련 행사 운영에 따른 부수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기념하여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가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법부의 책임을 상징적으로 재확인합니다. 매년 두 기념일을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역사를 후세에 전승하는 교육적 효과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