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 업무가 앞으로 시·도에서 시·군·구로 내려간다.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번호판 부착, 임시운행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가 모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집중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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