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교육업체들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매매하거나 대입 컨설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도한 사교육 유발과 대입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행 법령에는 이러한 민간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화를 막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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