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거나 지리적ㆍ기능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구소멸 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주요내용]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 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