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정무위원회
- 발의일
- 2026-02-27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같은 전장에서 동일한 고엽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분하여 보상, 예우 및 유족 승계 등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원 체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 가능성이 제기됨에도 고엽제후유증환자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충분한 자료수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고엽제후유의증 및 이에 준하는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도 고엽제후유증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후유증 3세를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함. [기대효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충분히 예우하고, 고엽제후유증의 3세 유전가능성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부합하는 예우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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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2026-02-11
제22대 제432회 제2차 정무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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