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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개정안, 고령 어업인 지원 확대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3-09

법안 정보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3-0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 [기대효과]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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