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3-09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경제·재정농업·임업·어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2026년말 일몰이 도래되는 부칙 제2조제1호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 5년과 같은 조 제2호 신청자의 연령조건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을 법제화하되, 연령조건의 상한을 만 85세까지 확대함. [기대효과] 고령 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공동체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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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상임위원회2026-03-11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19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2-01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13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2025-11-07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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