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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16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3-1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정치·행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주로 녹지 보전과 휴식 기능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미디어아트, 디지털 안내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ㆍ교육ㆍ문화ㆍ무장애 기능을 제도적으로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기대효과] 이에 도시공원 내 디지털 기술 활용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공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미래형 공공 인프라이자 디지털ㆍ생태 융합 공간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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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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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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