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성별 차별 금지 및 근무 환경 개선 의무화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15

법안 정보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1-15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일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모집 및 채용 등의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유 없이 성별을 차별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송시설 등에 화장실 및 휴게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기대효과] 운수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5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