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유휴 학교용지를 주택과 도시시설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학교용지 개발은 체계적인 추진 절차 부재와 주민 반발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이번 특별법으로 국토교통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 건축규제 완화, 재정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특례를 마련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