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원 연구자들의 창업과 기술이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울산과학기술원법을 개정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제약받던 연구자의 창업기업 지분 소유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도록 하고, 창업기업 자문과 기술 지원 활동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복직 시 지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규제로 연구성과 활용이 위축돼온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를 통해 정부 투자 연구개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촉진하면서도 공직윤리 기준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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