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위원장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과거 국가폭력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위원회 수장이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반복한 사례를 계기로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청문을 통해 극단적 인사의 임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원회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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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
• 내용: 그런데 현행법상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
• 효과: 청문 없이 임명된 위원장이 최근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는 등 국가폭력 진상을 규명하는 조직의 수장으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 절차에 국회 인사청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청문회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나 별도의 재정 영향은 미미하다.
사회 영향: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도입으로 과거사 정리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폭력 진상규명 및 국민통합이라는 위원회의 목적 실현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