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임명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위원장과 일부 위원은 정부에서 임명하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구조로 인해 여야 불균형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위원을 임명하고, 상임위원을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 또한 사무처장 겸임 제도를 폐지해 상임위원이 순수 안전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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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안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 내용: 이중 2명의 위원이 상임위원이며 나머지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위원에 해당함
• 효과: 또한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 제청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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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직 구조 개편으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상임위원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 경비가 증가한다. 다만 원자력 산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개선한다. 위원 임명 구조를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르도록 하여 정치적 편파성을 완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