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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위원 결격사유 완화로 전문가 확보 용이하게 한다.

박충권의원 등 17인2026-01-23

법안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1-2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전기·가스·수도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연구개발과제 등을 3년 이내 1천만원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한 사람을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결격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단순 참여자까지 결격대상에 포함하여 원자력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위원의 결격사유 기준을 원자력사업자의 허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등을 2년 이내 총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한 경우로 하고, 결격대상을 총괄 책임자로 한정함으로써 위원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2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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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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