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더 빠르고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연체정보 삭제 기준을 마련하고 파산으로 인한 공무원 채용 불이익을 없애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신청 기한은 결정 후 3년으로 정하고, 긴급 상황에는 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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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