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초등학생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미취학 아동의 학원·체육시설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학원비와 체육시설비도 종합소득에서 15%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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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
• 내용: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정되어 초등학생을 양육
• 효과: 이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에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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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교육비를 사용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국가의 세수입이 감소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학원 및 체육시설 이용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비 부담이 경감된다.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초등학생 양육 가정의 세제 지원 형평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