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을 체계적으로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종이 신분증 대신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사용하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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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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