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개와 고양이의 번식 상한 나이가 현재 12개월에서 66개월(5년 6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법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어린 동물 번식만 금지했지만, 실제로는 번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 번식시키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66개월 이상의 동물을 번식 또는 출산시키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동물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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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 내용: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
• 효과: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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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동물생산업자의 번식 제한으로 인한 사업 규모 축소가 예상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유지된다. 관련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나 보상 규정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개와 고양이의 번식 제한 월령을 12개월에서 66개월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보호 기준 강화로 국민의 동물보호 의식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