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조기 분양가격 산정을 민간 자율에서 법령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민간택지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민간이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격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액 평균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간 가격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모든 공공임대주택이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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