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한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에 이양된 이후 각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빈집 정비 체계를 일원화하고, 철거 유인기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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