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7,372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6,428명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대전의 45억원, 세종의 200억원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이어서 6월 이후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4년간 임차인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전세사기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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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2025년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 7,372명으
• 내용: 특히 최근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건축주와 임대인 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피의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1
• 효과: 또 현행법 제정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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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지출을 2025년 5월 31일 이후 4년간 연장하며, 2025년 2월 기준 2만 7,372명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비용이 계속 소요된다. 추가로 신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2025년 6월 이후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주거 불안정 계층의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임대차계약이 2년 또는 4년 후 전세사기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