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의무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제도를 25년 만에 부활시킨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폐지됐던 이 제도는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앞으로 누군가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 15일 내에 나머지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를 진행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식 매각을 명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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