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이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대응에 직접 나서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국립공원공단이 현장에서 관리하면서도 법적 권한이 제한돼 신속한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공식적인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명시해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복구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도립·군립공원과 달리 관리 공백이 있던 국립공원의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도모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응할 때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가 분산되어 있고, 현장을 직접 관리하
• 내용: 국립공원공단을 포함한 공원관리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 효과: 국립공원의 산림재난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림생태계 보전과 국민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립공원공단이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산림재난 대응 전문조직 운영 및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다만 현행법상 국립공원 구역의 산림재난 관리체계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성 제거로 인한 재정 효율화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국립공원 구역 내 산림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 체계 구축으로 산불,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