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가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부재 중이면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 배치 당일에 회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회장이 상근 의무가 없어 실제로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운영상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관리사들의 과도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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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