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최대주주의 부적절한 경영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주식 매각을 명령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수준의 제재 권한을 추가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 당국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어기는 최대주주에게 주식 처분을 강제할 수 있게 되며,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체계 구축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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