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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정동만의원 등 11인2026-01-19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1-19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경제·재정제조업도소매업운수·창고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근거는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단편적 지원수단에 대한 근거로 활용되고 있어 전략적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수요자 편의 확대 및 지원사업 간 시너지 창출 등을 위해 일원화된 추진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를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완ㆍ신설하고자 함.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1-19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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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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