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농지에서 농업을 계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하는 영농태양광은 농가소득 증대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대안으로 평가되나, 현행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불안정성이 문제였다. 새 법안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시장군수 승인제를 도입하고 정책자금 지원, 생산 전기 우선구매,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등을 규정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조합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와 매립농지의 수익배분 등을 명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