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주택' 등 새로운 건축공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도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또한 모듈러 공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설 기간 단축과 환경 친화적 건설을 촉진한다. 이는 고령화되는 건설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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